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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윤리규범을 준수합니다.
포스코ICT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윤리 실천을 통해 전 임직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윤리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지속성장가능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
신고보상 및 면책제도
1. 목적
본 지침은 포스코ICT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절차,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,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,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2. 용어의 정의
- 1) 비윤리적 행위
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, 통상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명시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. - 2) 신고보상
위반사실이나 비윤리행위를 신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. - 3) 이해관계자
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, 거래회사, 계열사, 외주파트너사, 국내외 공무원, 제단체를 말한다. - 4) 면책
위반 사실이나 비윤리행위 따위를 자진신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. - 5) 통상적 수준
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자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3. 신고의무
- 1) 회사의 임직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 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4. 신고 및 통보 방법
- 1) 비윤리행위 신고는 온라인, 우편, 전화, Fax, 방문, 기타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.
- 2)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고지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.
- 3) 정도경영그룹은 신고자가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할 경우 감사진행 단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 가) 신고접수 여부, 이첩 여부, 기타 조사관련 통보 사항은 해당사항 발생 인지 후 지체없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나) 최종 조사결과 통보 시 정도경영그룹장의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. 단, 단순회신, 내부종결 등 별도의 조사없이 종결된 건은 담당 리더(팀장)의 검토 후 통보할 수 있다. 단,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.
5. 신고에 대한 조사
- 1)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, “내부감사규정”에 따라 수행한다.
- 2) 정도경영그룹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
6. 신고자/조사자 신분보호
- 1)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- 가)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)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,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정도경영그룹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다) 정도경영그룹 직원 상기 나)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라) 신고내용에 대해 정도경도그룹은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.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.
- 마) 임직원이 상기 가)항 에서 라)항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정도경영그룹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- 바)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, 정도경영그룹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- 사)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정도경영그룹은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내부신고자의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의 조치는 소속법인 내로 한정한다.
- 2)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보장
- 가) 신고자, 조사자, 참고인 등은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, 조사, 협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(이하 ‘불이익처분’이라 한다)을 받지 아니한다.
- 나) 내부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사실을 정도경영그룹에 증명하고,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,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다) 정도경영그룹은 나)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7. 보복행위 금지
- 1)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그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정도경영그룹은 1)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,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한다.
- 3) 정도경영그룹은 주기적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 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사하여야 한다.
8. 자진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대상 행위
- 1)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소속의 임직원 및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.
- 2) 신고보상 및 자진신고 시 면책이 되는 비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.
- 가)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(가족 및 친인척 포함)
- 나)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
- 다)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(공식행사 예외)
- 라)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,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 수수 행위
- 마)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, 대출보증 요구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
- 바)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
- 사) 회사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
- 아)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
9. 보상 및 면책 심의
- 1) 해당사안에 대해 감사한 리더(팀장)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‘신고보상 및 면책 심사위원회’에 보상 및 면책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가)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확정
- 나) 면책 대상 신고건의 면책여부
- 2) 보상 및 면책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상임감사가 위원장이 되고, 윤리담당 리더(팀장)이 간사가 되며, 정도경영그룹 그룹장 및 리더(팀장)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다.
- 3) 보상 및 면책심의 회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다수결로 할 수 있다.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10. 보상금 지급 및 면책조건
- 1)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임감사의 승인으로 정도경영 그룹장이 수령하여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- 2) 자진신고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비윤리행위를 입증하거나 정도경영그룹의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. 입증 불가 시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감경 할 수 있으나, 감경의 정도는 제도의 악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‘신고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’ (붙임2)에서 결정한다.
- 3) 상기 제 8조에 명시한 비윤리행위 조사과정에서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가 정도경영그룹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감경 조치 할 수 있다. 단 감경 여부와 정도는 ‘신고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’(붙임2)에서 결정한다.
- 4) 보상금 지급기준 및 면책조건은 (붙임1)과 같다.
11. 보상금 지급 및 면책 제외 조건
- 1)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- 2)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시 단, 공금횡령,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
- 3)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정도경영그룹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
- 4)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- 5)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- 6)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
- 7) 기타 보상 및 면책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음의 면책제외 조건에 해당되어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가) 자진신고 시점에 정도경영그룹에서 이미 해당 비윤리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(조사계획서 담당임원 보고 완료)
- 나) 자신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사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
- 다) 면책 또는 감경 받은 자(업체)가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 비윤리행위를 주도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음
12. 보상금 환수 및 면책 취소
보상금 지급 후 또는 면책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 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.
13. 신고자의 성실의무
- 1)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또는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.
- 2) 정도경영그룹은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거나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14. 기타
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‘신고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’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.